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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 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한 충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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