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헌장-북러 조약' 앞세워 강변
"북한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
MSMT 비난에 "제재 이행·감시는 합법"
![]() |
외교부는 북한이 북러 군사 협력을 유엔(UN) 헌장 등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화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북한이 북러 군사 협력을 유엔(UN) 헌장 등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화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2일 외교부는 "북측이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권적 조치라고 강변하는 건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권능을 무시하고, 국제법적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통해 북러 군사 협력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데 대해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이라며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의무"라며 "따라서 동 의무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 협력체인 MSMT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이전 등은 명백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MSMT가 지난달 29일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제공했으며 러시아 역시 북한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의 파병 규모는 1만4000여명이며, 노동자 파견은 지난해 8000명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수천 명 규모의 추가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됐다.
MSMT는 지난해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후속 성격이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이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