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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후 5일 본회의 개최…민주, 선거법·형소법 처리하나


羅 "'이재명 면소법' '재판중지법' 강행하겠다는 것"

국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자세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
국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자세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21대 대선 직후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는 민주당 의원 171명이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연다고 2일 공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부터 해서 인사청문회 등을 임시국회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공표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유권자 관점에서 해당 표현을 해석해야 한다며 다시 결과를 뒤집었다.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오는 임시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지난달 7일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모두 대선 이후 재판이 진행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후보를 구명하기 위해 대선 직후 본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일 다음 날인 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라며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를 보면 유죄 확정이 법상식"이라며 "대법까지 확정되면 설령 범죄자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이를 아는 민주당이 법까지 뜯어고쳐 이재명 총통 구명작전에 나선 것"이라고 적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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