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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정년 후 계속고용 확대"

국민의힘은 23일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 후 계속고용'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어르신들을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서 한 분 한 분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경로당 급식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년층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퇴직연금·개인연금(IRP)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에게 연금 소득세를 낮춰준다.


또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또는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해 주택연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년 후 계속고용'이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근로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는 폐지한다.


노년층 대상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인력과 장비,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다.
치매전문장기요양시설, 호스피스전문장기요양시설을 늘리고, 치매 환자의 업무나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가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국민 대상으로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를 보급해 'K-헬스케어'를 확대하고 의주근접형 노인 친화형 주택, 도심형 시니어돌봄주택 공급도 늘린다.


과도한 연명 치료에 다른 가족들의 부담을 낮추고 편안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품위 있는 마무리'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연명 치료, 장례 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를 확대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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