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후보 맞춤형 입법” 반발
‘거부권’ 우려 대선 후 처리할 수도
‘당선 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무부 “신중 검토 필요”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주요 혐의와 관련된 조항인 만큼, 법이 개정되면 이 후보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면죄부 발급기관으로 만들었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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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 행안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법안 접수, 소위 및 전문위원 검토, 상임위 전체회의와 의결 등 일반 절차를 건너뛰었다.
신 의원이 2일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이 후보가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누가봐도 이 후보 면죄법인데 토론도 없이 전문위원 검토도 없다”고 따졌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온갖 거짓말을 다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무법 선거운동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다시 따졌다.
신 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사법부를 묵과할 수 없다”라며 표결까지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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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경우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 필리버스터,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헌법소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안조위는 민주당이 다수결로 논의를 중단, 무력화시킬 수 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 경우에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친민주당 정당들과 함께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180석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 법안 통과 이후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다수 의석 민주당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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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인북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
한편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국회에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우·이도형·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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