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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 요건서 '행위' 삭제…민주당 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행안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단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외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 후보의 사법 관련 사안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이 사건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소 판결이란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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