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정치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3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 처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자는 공포일로 설정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후보의 재판이 정지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3일로 연기했지만, 해당 법안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연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 116조를 감안해서 한 변경이기 때문에 절차는 문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도 의결했다.

박 의원은 "특검법 세건을 다 통과시켰다"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과 관련 군사법원이나 중앙지법이 군사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검법은 (심리 과정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뉴스 스크랩을 하면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