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 지정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부활을 노리는 내란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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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
서울고법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 후 2주 만에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을 의무로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들의 작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대선후보의 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로 고법의 (선거) 개입의도까지 확인됐다”고 적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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