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법재완박 강행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선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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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신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라”며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데, 이 후보 측이 그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또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총 ‘5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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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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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이에 재판을 아예 중지시키는 입법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한 뒤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면소(免訴)해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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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또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은)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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