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배경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정상 개최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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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통령 권한대행 명패가 놓여 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임했다. 대행 1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1일 자로 사임해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부총리가 이날 0시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정부는 법제처에서 이 같은 취지의 헌법 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 공석 부처가 있더라도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자연인(장관)이 공석이고 장관 직무대행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는 구성원을 직위가 아닌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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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러한 법적 구조에 따라 현재 국무위원 14명 체제로도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정족수에 포함되지는 않고 의결권도 없다.
다만 발언권은 부여받을 수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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