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2마리 '해피'와 '조이'의 사육비 약 670만원을 서울대공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공원은 작년 11월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같은 달 11일부터 해피와 조이를 사육·관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해피와 조이가 대통령기록물이라 원래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대통령기록관 상황이 여의찮아 서울대공원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668만9800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이다.

그러나 해피와 조이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데도 이 같은 관련 비용 지출을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서울시 소속의 서울대공원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비롯해, 이관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해피와 조이의 이관 과정에서도 대통령기록관은 사실상 배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서울대공원에 이관했기에 대통령기록관과 상관이 없고,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물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와 절차, 사육 방법, 위탁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 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위탁 기관이 동물 성장 과정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으로 남겨 이를 정기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보고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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