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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옥 전 수석 '이상직 의혹' 文 사건과 병합요청...법원 검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검찰이 전날 기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한 검찰 의견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문 전 대통령 사건과 해당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 21부에도 병합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의혹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도록 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인사에 개입 했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검찰은 전날 이 전 의원이 서모씨 부부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댓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면직 등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 측은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측에 문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해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견서를 받아 본 뒤 각각 사건을 진행할지 병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전날 문 전 대통령도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조 전 수석의 변호인단은 조 전 수석을 단독 범행으로 기소한 것인지 다른 이들과 공범 관계로 보고 기소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측도 기소를 결정한 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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