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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놓고 홈플러스와 신영증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8일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를 신용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때 성립된다.
신영증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을 주관한 곳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금 대표의 국회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전자단기사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급이 떨어졌다고 자금 조달을 못 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홈플러스의 고소는 신영증권이 지난달 초 하나증권 등과 함께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반격 성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영증권과 ABSTB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회생 절차 신청 일주일 전인 지난 2월 25일까지 ABSTB를 발행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이와 같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ABSTB 발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ABSTB를 팔아넘긴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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