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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현대홈쇼핑과 NS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032년 5월27일까지이며 NS쇼핑은 같은 해 6월3일까지다.
방송과 법률, 회계, 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심사를 거쳤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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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현대홈쇼핑은 766.98점을 받았고 NS쇼핑은 778.25점으로 기준을 넘겨 통과했다.
총 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을 받고, 과락적용 항목에서는 배점의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양사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심사 항목으로 적용됐다.
과기정통부는 농·수·축·임산물 판로 확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외이사 및 내부 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 재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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