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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위약금 면제, 현재로선 어렵다"


정부 징계 땐 수용…자체 면제는 계획 없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선 어렵다"며 사실상 면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법적 판단과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만 따르려는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유 대표는 "과기부가 법률적 판단을 통해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SK텔레콤 자체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유 대표는 "현재 상태로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위약금을 부담하고 번호이동을 할 사람은 하고, 부담 때문에 남을 사람은 남게 되는 만큼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SK텔레콤이 귀책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지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대표는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이 3년간 약 7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 여부는 현재 SK텔레콤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률적 쟁점과 함께 고객 간 형평성,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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