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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공정위, CJ에 과징금 65억원


TRS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위한 신용보강 수단 이용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한 CJ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한 CJ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한 CJ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와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지속적인 적자·높은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심각한 재무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CJ건설은 2010~2014년 총 9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시뮬라인은 2012!2014년 총 7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두 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다.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CJ와 CGV는 금융회사가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Package Deal) 방식으로 체결됐다.

일반적인 TRS 계약은 지원주체와 투자자가 정산일에 발생할 손실과 이익을 상호 정산하는 계약이다.

이 사건 TRS 계약은 지원객체들이 독자적으로 영구전환사채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공정위는 봤다.

지원객체는 지원주체의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며 500억 원(CJ건설) 및 150억 원(시뮬라인)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당시 CJ건설 자본총액의 52%, 시뮬라인 자본총액의 417%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구전환사채의 발행금리는 지원객체가 아닌 지원주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 지원객체가 절감한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은 최소 31억5600만원(CJ건설) 및 21억2500원(시뮬라인)에 달한다.

공정위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돼 종합건설업 시장과 4D 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CJ건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 결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

시뮬라인도 재무구조가 개선돼 시장 퇴출위기를 모면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4100만원(CJ 15억7700만원, 대한통운(구 CJ건설) 28억4000만원, CGV 10억6200만원, CJ 4DX(구 시뮬라인) 1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는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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