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5.3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이 회장의 '뉴삼성' 전략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게 재계 중론이다.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삼성 위기론'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등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2조3000억원 규모의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인수하는 등 하만 이후 멈춰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비롯한 신기술 투자와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절실했던 이유다.
이 회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내이사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사법 리스트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때문에 이사회 복귀 시점이 연기된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아주경제=이성진 기자 lee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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