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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자기주식 250만3803주 처분…교환사채 발행

SKC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통주식 250만3803주를 2600억원에 처분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
회사는 처분 목적으로 "자기주식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이라고 밝혔다.


SKC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교환사채를 발행한다.
본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교환대상 주식 1주당 금 10만3842원으로 한다.
해당 교환가액은 본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해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2%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교환 청구 기간은 다음 달 30일부터 2055년 5월30일까지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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