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통주식 250만3803주를 2600억원에 처분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
회사는 처분 목적으로 "자기주식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이라고 밝혔다.
SKC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교환사채를 발행한다.
본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교환대상 주식 1주당 금 10만3842원으로 한다.
해당 교환가액은 본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해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2%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교환 청구 기간은 다음 달 30일부터 2055년 5월30일까지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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