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현대해상, 마약퇴치의 날 맞아 약물운전 경각심 촉구


최근 5년간 약물운전 면허취소 98% 급증
약물운전 처벌, 2026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식약처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식약처

[더팩트|우지수 기자]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 복용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자료를 26일 발표했다.

'마약퇴치의 날'은 UN 총회가 지난 1987년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반으로, 한국 정부가 2017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현대해상은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약 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찰청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에 따르면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관련 사고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고는 불법 마약보다 수면제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 등 합법적 향정신성의약품 복용과 관련된 경우였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뿐 아니라 졸피뎀·디아제팜·프로포폴·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해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감기약에 포함된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또한 졸음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은 자사에 접수된 올해 사고 중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가 2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건수는 약 복용 사실 미신고 등을 고려할 때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운전 전 약 복용 시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졸음을 유발하는 약은 운전 후에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약물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사회적 인식도 낮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 권한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상습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새로 도입됐다.

index@tf.co.kr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