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이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전국 캠핑장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
예약 취소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이나 폭우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캠핑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캠핑장에서는 ‘천재지변도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공정한 거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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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캠핑 피해 매년 발생…10건 중 7건은 ‘환불 불만’
2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2건 △2021년 52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77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 위약금 관련 갈등(55.9%, 183건)이다.
청약 철회 거부(19.3%, 63건)까지 포함하면 환불 불만 사례가 전체의 75.2%(246건)에 달한다.
이밖에도 △위생 불량, 단수, 난방고장 등 시설 이용 제한에 따른 계약 불이행(15.6%)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4.6%) 사례도 보고됐다.
◆태풍에도 ‘환불 불가’…표준 기준과 실제 운영 괴리
계약 해제, 위약금 관련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 변화나 천재지변에 의한 분쟁이 33.3%(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 및 환불 기준 불만(31.2%) △감염병으로 인한 예약 변경 문제(19.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폭우, 폭설 등으로 캠핑장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잦아졌지만,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캠핑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일 취소도 전액 환불 대상이다.
소비자원이 수집한 실제 사례에선 캠핑장 상당수가 강풍·폭우 등에 따른 계약 해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집중 지역은 ‘경기·인천’…제도 정비 시급
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핑장 피해 사례 가운데 소재지가 확인된 325건 중 경기·인천 지역이 48.3%(15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15.7%) △강원(12.9%) △부산·울산·경남(11.1%) 등 순이었다.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의 수요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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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표준 약관 마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문제 발생 지역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분쟁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캠핑장을 예약하기 전, 반드시 이용일의 기상 예보와 캠핑장 시설 상태, 위약금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 상황으로 인해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자료, 사진·녹취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자연재해에도 위약금 요구…제도 정비 시급”
전문가들은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표준 약관 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돌발성 기상 상황이 늘어나면서 캠핑장 예약 취소에 따른 소비자 분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당일 취소도 환불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캠핑장 업계의 실제 운영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기준 불일치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표준 약관 제정 혹은 권고안 마련 등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예약 전 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에 대비한 예방적 소비가 필요하다”면서 “분쟁 발생 시에는 예약 내역, 결제 정보, 기상청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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