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차별 적용 반대” vs 사, “수용성 크게 떨어져”
갈등 봉합 어려울 듯…법정기한 준수 9차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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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내년도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 정다운 기자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법정기한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내년도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벌였다.
올해 최저임금 의결 법정기한은 이달 29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노사는 여전히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의 경우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의 부작용(낙인효과)이 매우 우려된다"며 "해외 사례에서 논의되는 차등 적용은 특정 산업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상향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먹거리 체감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고 (OECD)평균보다 47% 높다"며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계의 피폐함이 가중되는 연쇄적인 고리를 올해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노동계 역시 공감하고 있지만, 업종별 차별 적용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음식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수용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에도 노동계는 지난주 최초요구안을 올해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발표했다"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만3800원인데, 이는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자 6084명으로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도 동결 또는 3%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41.8%에 달한다"며 "많은 근로자 역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1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어,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의결 기한(일종의 훈시규정)을 지킨 적은 단 ‘아홉번’에 불과하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