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 심사구간 조정으로 중·소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
![]() |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이고 대형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 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18일부터, 대형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은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이 18일부터 올라간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로 구성된다.
1997년 제도 도입 후 2013년 한 차례 기준별 금액이 인상됐으나 그간 물가상승 속도와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중소규모의 SOQ 대상 사업임에도 작업기간이 1.5배, 투입인력이 1.3배, 작성비용이 1.6배에 달하는 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PQ, SOQ, TP)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본계획/기본설계는 SOQ 구간이 '10억~15억원'에서 '10억~30억원 미만'으로, TP는 '15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실시설계는 SOQ의 경우 '15억~25억원'에서 '15억~40억원 미만'으로, TP는 '25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오는 20일에는 국토부 예규인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기준도 개정 시행된다.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된다.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아울러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도 2가지 신설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업계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