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으나, 자체 강화 기준 적용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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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방화 전과자 출입관련 "1997년에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으로, 상당한 기간(약 27년)이 경과한 2024년 2월에 출입승인이 있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사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즉각·충실히 개선조치 완료했다. 다만 일부 지적사항은 노사합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완료할 예정이다.
15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장비 설치·운용 미흡 △포소화설비, 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규정 마련 미흡 등을 감사원으로 지적 받고 이에 대해 개선 완료했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가스공사 출입통제 관리 규정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보안시설인 본사와 지역본부, 생산기지에 출입해서다. 방화 전과자까지 상시 출입증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가스공사는 이 논란에 대해 "전과자 출입허가 사례 22건 중 약 절반은 20~40년 전에 전과가 발생한 경우"라며 "단순역무 수행을 위해 출입지역도 주요 설비 이외의 장소로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방화 전과자 출입 사례의 경우는 1997년에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으로, 상당한 기간(약 27년)이 경과한 2024년 2월에 출입승인이 있었던 건"이라고 부연했다.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는 가스공사 출입통제 관리규정이 미비하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 및 타기관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지난 4월 23일 신원조사 결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현재 운영 중입니다.
또 임시 출입증을 사용한 장기간 보안시설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로 전수조사와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시 출입자의 출입 일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CCTV 주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60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고장 감지기 교체 완료와 울타리 감지기 추가설치 등 보안설비를 보강 중이다.
'포소화설비, 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 지적 건에 대해선 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으며, 즉각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스공사의 입장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지적된 소화설비 작동시험, 약제검사, 예비약제 등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공사의 자체적 강화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포소화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 완료했고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역시 구매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5년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