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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점화…업계 "소비자 편익이 우선"


여당 중심 개정안 추진…제도 실효성 제고
업계 "유통환경 급변해 트렌드와 맞지 않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이 제기된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카트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이 제기된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카트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형마트 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실상 완화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언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입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 및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매월 2회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정부가 해당 규제를 완화하며 일부 지자체가 공휴일 대신 평일로 휴무일을 변경했다.

지난해 9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1시간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 측은 "일부 지자체가 형식적으로만 휴업을 시행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유통 환경이 급변해 이커머스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전통시장 vs 대형마트'라는 구도가 흐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4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 따르면 온라인 업체의 비중은 54.4%로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비중(45.6%)을 앞섰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2년에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라는 목적이 분명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대 오프라인 구도로 바꼈다"며 "대형마트는 계속 하락세고 이커머스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규제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없애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강화된다면 대형마트에 쇼핑하러 간다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기에 대형마트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업계는 '소비자 편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과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소비자는 매번 마트가 문을 여는 날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로 마트를 찾는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생활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갔지만 최근 유통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태라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온라인을 찾는다"며 "이런 측면에서 해당 규제는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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