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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흔들다 '신동주 불법 자문' 덜미…민유성, 새 증거 없이 항소심 대응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시작
"추가 증거·증인 없어…피고인 신문 진행해달라"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의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더팩트 DB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의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나무코프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민 전 행장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추가 증거·증인 없이 항소심 재판에 임한다.

1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위한 불법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자문료·성공 보수 등 총 19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의 경우에는 징역 3년과 198억원 추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증거에 따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은 법치 사회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민 전 행장 측에서 어떠한 추가 증거,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추후에도 '재무 전문가로 자문했을 뿐, 법률 사무를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 전 행장은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민 전 행장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재무 담당자가 컨설팅하는 부분을 재판부에 설명하고자 한다"며 "1심 때 피의자 신문이 있었으나, 검찰의 시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재무 컨설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피고인으로, 피고인 구두 설명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미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고, 반복해서 듣는 건 불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 2차 공판을 통해 민 전 행장 측이 요청한 2시간이 아닌 1시간가량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추가 증거나 새로운 증인은 없다"며 "2시간가량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

앞서 민 전 행장은 경영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밀려나 '형제의 난'을 일으킨 신 전 부회장을 만나 자문 계약을 맺었다.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금품을 대가로 다른 사람의 법률 사무를 맡은 것이다.

이후 민 전 행장은 각종 방법을 동원해 '롯데 흔들기'에 주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프로젝트L'이라는 이름으로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롯데그룹 수사 유도, 국적 논란 조장 등을 주도했다.

당초 '프로젝트L'은 민 전 행장의 계획대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6월 롯데를 향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그로 인해 목전에 뒀던 호텔롯데 상장을 철회하게 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검찰에 롯데그룹 회계장부를 제공하고 내사 단계에 직접 출석하며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일본어 인터뷰, 신격호 명예회장과의 일본어 대화 녹취 등이 외부로 공개되며 국적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룹 내에서 신뢰를 잃은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 해지됐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민사 소송이 현재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비화된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행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있었다.

민 전 행장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민 전 행장은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법정에서만 이야기하겠다"고 전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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