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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기승증인 불법 리딩방"…금감원, 112곳 적발

불법 리딩방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 형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개사에서 130건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58개사의 61건 대비 54개사(69건)가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이 58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고의무 미이행 46건(35.4%), 미등록 투자자문업 16건(12.3%), 미등록 투자일임업 3건(7.7%) 등의 순이다.


준수사항 미이행은 작년에 신설된 규제 사항이다.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법규 위반 혐의업자에 대해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한다.
또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용자 보호가 어려우니 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조속히 포착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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