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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완할 개인연금…합리적 수급 방안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노후보장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안정적 노후 소득을 위한 합리적 개인연금 수급방안'을 보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이미 법정 은퇴연령(만 60세)에 도달해 대다수 은퇴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2034년이면 모두 은퇴 나이에 도달하게 된다.



노후 소득의 주요한 축을 차지하는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뉜다.
이들 연금은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이 모두 다르다.
국민연금은 법에서 정한 연령에 연금이 시작돼 종신까지 지급된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개인이 시작시점과 지급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만 보유하면 연금공백에 따른 소득공백 위험이 생길 위험이 있다.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직장 은퇴연령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63~65세부터 국민연금을 개시하지만 법정 은퇴연령은 60세다.
이에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연금유형의 전략적 조합이 필요하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연금 중에선 종신연금보다 특정연령(세 만기)이나 일정기간(연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합리적일 것으로 봤다.


예컨대 개인연금 개시 이후 남자(기대수명 80.6세)와 여자(기대수명 86.4세)가 기대수명까지 살았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연금수령 기간은 약 20~30년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수령 기간이 약 40년으로 가정돼 최종적으로 받는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가 장수리스크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최종연령을 산출한 후 연령별 사망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금액이 세 만기나 연 만기보다 적게 산출된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었지만 실제로 100세 이상 생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며 "이미 종신까지 보장되는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강상태나 가족이력이 없는 경우 연금 수급기간을 연 만기나 세 만기로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개인연금은 조기집중형과 체증형 등 계약자의 향후 현금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도 수급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조기집중형은 연금개시 초기에 연금액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연금공백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은퇴 후기 지출이 적고 향후 건강이나 간병비 등의 필요가 많을 경우엔 체증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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