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은 "단말기 및 판매 업체는 한국은행 및 디지털화폐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한국은행은 해당 단말기 제조업체 등과 어떠한 협업도 진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디지털화폐 테스트)에서 디지털화폐는 개인이 보유할 수 없고 은행 간 최종 결제 목적으로만 활용되므로 일반 이용자의 디지털화폐 결제는 불가능하며 디지털화폐 결제를 위한 단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해당 단말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화폐 결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말기 홍보 시 디지털화폐를 통한 매출을 2일 이내 정산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디지털화폐 테스트에서는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하여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는 대금을 즉시 수취하는 구조임에 따라 별도 정산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7개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ㆍBNK부산)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본인의 은행 예금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전용 QR코드로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수 있다.
아주경제=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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