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데이팅앱 '가짜 여성계정' 만든 테크랩스…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아만다·너랑나랑' 대만 여성회원 사진 이용…전자상거래법 위반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트앱 '아만다' '너랑나랑'에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을 유인한 테크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너랑나랑 가짜 여성회원 계정 아이디 달콤딸기쓰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트앱 '아만다' '너랑나랑'에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을 유인한 테크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너랑나랑 가짜 여성회원 계정 아이디 달콤딸기쓰 화면./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트앱 '아만다' '너랑나랑'에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을 유인한 테크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대만에서 운영하는 데이팅앱 '연권'에 가입된 여성회원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해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아만다 앱에서 '남성 유저 케어' ,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과 너랑나랑 앱에서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했다.

2021년 10월 18~19일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트앱 '아만다' '너랑나랑'에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을 유인한 테크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트앱 '아만다' '너랑나랑'에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을 유인한 테크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같은해 11월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음해 4월 14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 약 270여 개을 이용해 게시글·댓글 작성, 게시글·댓글에 '좋아요' 등록,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참여를 유도했다.

'너랑나랑’에서도 2021년 10월 5~28일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및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참여를 유도했다.

데이팅 앱 이용자에게, 앱에서 활동하는 남녀회원의 성비, 이성회원의 실존 여부·성별·프로필 정보 등은 이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나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사이버머니)를 구매해 이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가짜 여성회원 프로필 등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성회원들을 유인하거나 거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남성회원은 약 22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아만다 앱은 지난해 5월 말 양도해 현재는 데크랩스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이기에 공표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먮뵒��
HTML�몄쭛
誘몃━蹂닿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