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날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3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자금지원안을 의결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의 'MG손보 영업 일부 정비 및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300억원은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 자본금이다.
MG손보도 이에 맞춰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을 이날 출범했다.
예보는 추진단과 협업해 조속한 시일 내에 MG손보와 자산과 부채를 가교보험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보사에 최종 계약 이전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 등 3개 경영원칙을 마련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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