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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한·러 환치기로 580억대 불법 송금

관세청, 러시아인 환전상 적발·檢 송치
2023년부터 6156차례 송금·수령 대행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 환치기 수법으로 580억원을 불법 송금·수령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불법 송금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40대 환전상 A와 B(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와 B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피의자들의 불법 환전 영업소. 서울세관 제공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영주권 및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핀테크(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했다.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은행 계좌와 연결된 바코드를 제시하고 송금을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무통장 국내 송금이 가능한 방식이다.
1회 50만원이 한도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을 이용해 단체방을 만들어 국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환치기 송금·수령을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건네받은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고객이 원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러시아 내 공범들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후 은행 계좌로 루블화를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조사 결과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고객 상당수는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차·화장품 수출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당국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이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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