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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숙원 '중처법 개정' 불투명…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리더십 시험대


중기중앙회, 업종별 책임 차등·예방 중심 개편 촉구
후보별 입장차 뚜렷…이재명 당선 시 개정 난항 전망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2025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 우측 상단)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팩트 DB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2025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 우측 상단)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 회장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비롯해 중소기업계의 정책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2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은 최근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정책 제언서 전달, 현장 간담회 개최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법으로 지난 2020년 12월 제정돼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확대됐다. 반복된 산재에 대응한 처벌 강화를 취지로 했지만 중소기업계는 과도한 책임 부담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지난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과 예방 중심 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부터 국회 면담, 공청회, 헌법소원 제기, 대선 공약 질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핵심 요구는 법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업종·규모별 책임 차등화 △안전관리 의무 구체화 △정부 차원의 실질적 컨설팅 및 예산 지원 강화다.

김기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건설 현장에는 사망사고가 늘었고 유죄판결의 90%가 중소기업"이라며 "애초에 중소기업의 얘기는 듣지 않고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처벌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 예방 효과는 없고 처벌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사고가 나면 사장이 감옥 가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22대 국회와 새 정부 구성 이후 여야의 실질적 타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선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법 완화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선거유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가 함께 만든 것"이라며 "법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발생한 피해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고 형평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고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산업재해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은 김기문 회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 정권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계가 원했던 정책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남을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24대 회장을 지냈고 2020년 26대 회장에 선출돼 27대까지 연임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장으로는 역대 최초 4회 임기를 지내는 중이다. 현행 규정상 연속 연임은 1회로 제한되지만, 중임은 횟수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28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이후 29대 회장 선거에는 다시 도전이 가능하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법 개정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기업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보수나 진보나 큰 관심은 없다"며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분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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