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경제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최저임금위 규모 15인으로…경제·노동 통계로 결정 필요"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인원을 15인으로 줄이고, 전문위원회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담겼다.
산식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보단 신뢰성 높은 통계와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그간 열 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뿐 아니라 노사 단체와 전문가, 현장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논의한 결과를 이번 제안서에 담았다.



연구회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 구조를 위해 최임위 규모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을 포함한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이때 위원회 구성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추려진 전문가만 참여하는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5명)'을 함께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중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두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최임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연구회 제안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의 쟁점 현안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봤다.


연구회는 제안서에서 "현재의 경제 구조,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그 영향, 제도 영향 및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최임위가 업종을 구분해 구분 적용의 필요를 정의하고 필요한 최저임금 수준 및 그 대상을 정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업종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할 경우 최임위가 이를 심의해 구분 결정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때 "구분 적용 필요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 통계 등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산식을 유지하기보단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등의 경제·노동 시장 통계를 포함하고, 고용 영향과 함께 근로자 생계비 등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포괄해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법이 정한 기준만을 엄격하게 고려하는 방식은 제도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경제 지표를 고려하되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해 결정할 수 있도록 최임위 기준 결정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고용부는 "앞으로 연구회 제안과 과거 제도 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충분한 사회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먮뵒��
HTML�몄쭛
誘몃━蹂닿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