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통보는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해당 점포 직원은 고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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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시스 |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하여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했으나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포 수는 17개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