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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부원장 "롯데손보 콜옵션 행사 매우 유감, 조치 취할 것"(종합)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2020년 5월7일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하고 공식적인 상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급여력비율(킥스)이 기준치에 크게 미달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은 154.6%지만 회사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비율은 크게 하락해 150%에 현저히 미달한다.
또한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승인이 필요하나,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 측은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므로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고유계정의 일반자금은 맡은 고객 돈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를 후순위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금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가 콜옵션 행사를 강행하면 재무건전성 문제는 물론 향후 자본적정성을 갖추고 금융업을 영위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 당국으로서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롯데손보에 대한 제재 여부를 떠나서 취약한 재무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조기상환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오전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면서,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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