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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정위에 공시제도 개선 건의…"금감원 중복항목 삭제해야"


주요 기업 의견 수렴해 41건 개선과제 정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공시 제도 개선과제를 찾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 /이새롬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공시 제도 개선과제를 찾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공시 제도 개선과제를 찾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최근 주요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총 41건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 과제를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기업이 과도한 공시로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매년 4~5월 공시작성 매뉴얼이 공지돼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마쳐야 한다. 대부분 양이 많아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전체 71.1%(96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한경협은 공정위 공시 중 일부 항목이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 회사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로 공개해야 한다. 공시 내용 중 회사의 일반현황과 임원 현황, 이사회 운영 현황, 주식 소유 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와 중복된다는 것이 한경협 설명이다.

한경협은 중복 공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중복 항목은 삭제하되, 정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삭제 항목은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할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 공시 임원 현황에 임기 만료(예정)일은 일자까지 기록해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한경협은 허위공시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정보 가치에 비해 기업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해 임기 만료 예정일과 주요 경력, 소속 하부위원회 등을 임원 현황 항목에서 삭제(현재 11개->8개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받거나 기부금을 받으면 이사회의결과 사전 공시제도를 간소화해달라고 했다.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를 매번 소집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한경협 주장이다.

공익법인법에서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은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정관상 단순 보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국세청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이사회 의결·사전 공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 연말부터 기업 공시 실무자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라며 "공시제도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되면 정보 이용자 자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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