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잠정 합의하자 정부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연금특위(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번에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요구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선 "국회 승인부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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