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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홈플러스 관련 위법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와 관련된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 등 관계부처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3일부터 CP 등의 인수 증권사 및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홈플러스 측이 변제계획을 수립한 만큼 책임 있게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품공급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현재까지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나, 홈플러스 회생 신청을 계기로 업황이 부진한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필요시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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