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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 편법의 시대 종지부…조속히 공포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14일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편법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주주를 위한 상식적 자본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최 대행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1500만 투자자가 염원해 오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일각에서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지극히 헌법적이고 대법원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만약 재의요구권이 행사된다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진정성과 신뢰가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옥죌 것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포럼은 "일각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마치 새로운 규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주식회사에서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시장경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기초이자 근간"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론은 "일말의 합리성도 없이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꼬집었다.


포럼은 "일례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이라며 "일부 주주가 반대하더라도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결정하면 되고 주주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소송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포럼은 최 대행에게 "저가발행,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합병, 자사주마법 등 시장을 망치는 수많은 다양한 수법에 대한 소위 '핀셋 규제'가 하나같이 모두 실패하거나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셨을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대법원도 동의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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