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대입장서 ‘보완 유지’ 선회
“자본시장법 개정, 부작용 줄여야”
상장사協 “경영 불확실성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는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부족한 상법 개정안이지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국가 경제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문제점은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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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
그는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이 원장은 “우리 법원이 법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만 본 탓에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합병, 유상증자, 상장 사례가 재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상법을 개정하면 적용받는 회사의 수가 많아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핀셋처럼 바로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거부권으로 상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주이익 등 이 원장이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거부권엔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김건호·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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