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업계,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제약사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 대웅제약과 일양약품 등에서 제조한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이 3000~5000원 수준으로 약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소비자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논란이 생겼다.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그동한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반발한 뒤 일양약품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전격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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