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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MG손보' 인수 포기…금융당국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종합)

금융당국이 13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오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지표 등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왔다"면서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예보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을 예보에 전달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MG손보 노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협상이 지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실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예보는 지난달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예보와 MG손보 노조는 매각 실사를 위해 메리츠화재가 요구했던 115개의 자료를 55개 범위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실사에 동의하면서 협상이 진전되는 듯했다.
메리츠화재도 예보를 통해 전체 직원의 10% 고용승계와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협상이 또다시 지연되자 메리츠화재가 결국 인수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매각이 무산되면서 MG손보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청산이 진행되면 124만2600명(보유 계약 156만 건)의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고 보험 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국 고객 피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예보는 추가 공개매각과 청·파산, 보험사 계약이전 등 3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MG손해보험의 전신은 옛 그린손해보험이다.
2012년 경영 악화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매각이 추진됐다.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며 현재의 사명으로 바뀌었지만 부실이 지속됐다.
이후 금융위가 2023년 예보에 매각을 위탁하면서 메리츠화재까지 5차례의 인수가 추진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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