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도입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대폭 개선한다.
보험사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 비중을 높이고 킥스 권고기준을 낮춘다.
보험사의 배당 여력을 감소시킨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보험업권에 IFRS17과 킥스를 도입하면서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후순위채권 중도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를 진행할 때 갖춰야 하는 킥스 감독기준(통상 150%)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들이 과거에 설정된 감독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천억원대의 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이자비용과 재무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후순위채권 중도상환 요건에서 킥스 기준을 기존보다 10~20%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킥스 감독기준 수치가 바뀌는 건 24년 만에 처음이다.
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TF)와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연착륙도 지원한다.
당국은 이번에 킥스를 손보면서 보험종목 추가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킥스와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사가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보험사가 여기에 돈을 과도하게 쌓아 세수와 배당여력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일자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대로라면 올해 보험사들은 킥스가 190% 이상이면 준비금을 80%만 쌓으면 되지만 당국은 개선책을 통해 킥스 부담을 170%로 낮출 계획이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한다.
가용자본은 손실흡수 능력에 따라 기본자본(보통주·이익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과 보완자본(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기본자본을 강화하고 감독기준을 합리화해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개선책도 마련했다.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은 그동안 킥스 의무 준수기준이 아니라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만 활용돼왔다.
이는 보험사가 자본의 질을 관리하는 데 소홀해지는 문제를 야기했다.
당국은 은행권과 유럽·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을 참고해 기본자본 킥스를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본자본 킥스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이와 관련한 공시를 강화하고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 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적극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계리감독 선진화도 추진한다.
IFRS17은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는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율 등 사안별로 회계적 이슈가 생기자 이를 관리·감독할 거버넌스의 체계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당국은 앞으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해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을 마련해 강행력을 부여하고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리 감독·검사와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IFRS17 기준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 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할 예정이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개선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규모가 지속 증가해 지난해 3분기 기준 12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당국은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해지면서 배당과 납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현실화할 경우 보험사 적립액이 약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 자본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실무 TF와 스트레스테스트,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연말 결산 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선에서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와 주주배당 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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