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해 가입자 편중 차단"
이통 3사 "방통위 단통법 집행 따랐을 뿐, 담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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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U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에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혐의로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한 이통 3사의 행정소송도 기류도 감지된다. /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SK텔레콤, KT, LGU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에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혐의로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한 이통 3사의 행정소송도 기류도 감지된다.
공정위는 이들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의 특정 사업자 편중을 막기 위해 상호 조정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플러스383억34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운영해 합의를 형성·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며 "이통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달했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의 한 근거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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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통3사 담합 결정에 이통 3사는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지시를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
다만 이통 3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지시를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SKT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다.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U플러스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란 입장문을 냈다.
KT 역시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1차)과 지난 5일(2차) 열린 '3개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통 3사는 방통위의 단통법을 따랐고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방통위도 공정위에 3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제출하고, 2차에 걸친 전원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통 3사의 행위는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담합 장소로 지목된 상황반은 방통위가 조직·운영했으며, 판매장려금 및 번호이동 순증감에 대한 관리·감독은 방통위가 단통법을 집행한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이통 3사들은 이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한 바 있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