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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정부안] '준 만큼'서 '받은 만큼'으로…자녀 1인당 5억원까지 공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가운데이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가운데)이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5년간 이어온 상속세 체계를 개편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과세해 상속인들이 세금을 나눠내는 현행 유산세 제도를 폐지하고 취득한 유산에 따라 상속인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맞춰 현행 제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법에서 5000만원이던 자녀공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5억원까지 상향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초자녀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으로 매우 적어 상속 과정에서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외에 미성년·장애인·연로자 공제 등의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선택하면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취지에 맞게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폐지를 하고 이를 모두 인적공제로 흡수하기로 했다.
상속인의 경우, 자녀를 비롯한 직계존비속의 인적공제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현행 법상 인적공제에서 배제되는 수유자도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하게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배우자 공제도 합리화한다.
현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전액 공제하던 것을 배우자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인적공제 최저한'도 설정했다.
현행법상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의 인적공제가 사실상 상속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으로 기능하던 것을 고려해 10억원 내에서 상속인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을 막기 위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또 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의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유산취득세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연간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과 내후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우리나라 세제가 변천해 오면서 여러가지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몇 안되는 숙제"였다"며 "최고세율 인하 등은 별도의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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