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사 수 상한 등 결의 효력정지…영풍 측 주장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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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지난 7일 영풍이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12일 공시했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단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의를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7일 영풍이 신청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12일 공시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SMC(썬메탈코퍼레이션)를 통해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 수 상한 안건 등 효력을 정지하고, 당시 선임된 최 회장 측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안건으로 올린 집중투표제 효력은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지분율에 우위를 점한 영풍·MBK 파트너스가 여러 차례 주총을 거치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사 수 상한 등 안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이르면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주총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 분쟁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최근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논란과 홈플러스 사태로 영풍·MBK 연합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영풍·MBK 연합에 최 회장 측이 SMC를 통해 상호출자를 만든 것이 위법한지 따지는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통지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상호출자에 명시적 규정은 없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