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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러스 대주주 MBK 세무조사 착수

특별조사 담당하는 조사4국 투입 주목
기업 회생절차 돌입에 파장 일파만파
정무위선 김병주 회장 등 5명 증인 채택
법원, 임차인에 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


국세청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부터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4국은 통상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며 선을 그었다.

한 홈플러스 매장의 물류입고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MBK파트너스는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10년 만인 지난 4일 갑작스럽게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해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자구 노력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다가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기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비롯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이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통상 회생절차 시 채권의 임의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홈플러스 기업 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로 각 기업당 최대 5억원 내에서 물품대금 결제, 급여 등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은행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5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박미영·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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