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홈플러스 협력업체(납품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외담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홈플러스가 만기 도래한 외담대를 30~60일 이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협력사가 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은행권이 홈플러스 협력사에 내준 외담대는 300억원 규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전 지점에 공문을 보내 외담대 지원을 포함한 홈플러스 협력사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외담대와 관련해선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외담대 상환 목적의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만기일은 홈플러스와 협력사가 정해놓은 것이어서 은행이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다"며 "대신 협력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사가 은행에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만기는 대개 30~60일이며, 만기 도래하면 은행들은 원청업체에 먼저 상환 청구를 한다.
다만 원청사가 이를 갚지 않으면 협력사에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원청업체 대신 협력사에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소구권(상환청구권)을 대부분 포함해 외담대 대출을 내주기 때문이다.
이는 홈플러스 협력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홈플러스가 계획대로 상환하면 해결되지만, 기업회생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외담대 만기일부터 도래하면서 협력사가 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만기 도래한 외담대에 소구권을 적용, 상환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상 은행이 상환 청구권을 쓰지 않으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도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홈플러스 협력사 외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은행권도 외담대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현재로서는 외담대 연체가 없어 소구권을 실행하지 않았다"며 "금융지원에 외담대를 포함할지 등 세부적인 조건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실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등을 통해 외담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담대 상환 목적의 신규 대출 등은 이번 금융지원 방안에 담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담대는 1차적으로 홈플러스에서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사 대출지원과는 용도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내준 외담대 규모는 대략 20억원으로, 홈플러스가 상거래 채권 변제를 약속한 만큼 홈플러스가 가진 유동성으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외담대 신규 약정은 중단된다.
은행권은 협력사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 5억원의 신규 대출,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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