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이 용역 등을 진행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초기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올해 400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다.
이자율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나 유형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일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만기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융자 규모는 건축 연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 2.2%(연간), 재건축은 2.6%이다.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다.
최대 1% 수준인 보증료는 별도다.

조합이 신청하면 정부는 사업 공공성·안정성 등을 심사해 한도 내에서 신청액을 빌려준다.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 직접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초기자금 융자상품을 비롯해 올해 달라진 정비사업 정책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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