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BBQ 매장 앞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BBQ치킨 가맹점주들이 제너시스BBQ그룹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닭과 같은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6800만원이다.
이는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원고인 BBQ 점주 측은 BBQ 가맹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는 입장이다.
점주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차액가맹금 책정은 가맹사업법상 명시된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 및 투명한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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